Q. 자동차 리스 이용시 법칙금이나 과태료는 누가 납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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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1:28 조회1,175회 댓글0건본문
A 자동차 리스를 이용시 중요 체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소유주는
리스사이지만 그 차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리스를 계약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리스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과태료는 대부분 리스사로 직접 발부가 되기 때문에 리스사가 먼저 과태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입리스료에 합산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 범칙금 :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행위책임을 물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대부분 도로에서 주행중에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당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과태료 :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만 부과.
도로에서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에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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