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스를 통한 손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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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5 18:35 조회407회 댓글0건본문
A 월 리스료를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법인/개인)에 한합니다.
사업자(법인개인)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가 손비처리 됩니다.
(개인목적 사용은 손비처리 불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는 과세표준에서 필요경기 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 표준소득이 리스료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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